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표시를 이름에 함께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래 상대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아보기 쉬워지는 대신, 이미 계좌를 쓰는 법인과 단체, 금융회사에는 표기를 바꾸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좌 이름에 법인이나 단체 표시가 붙어서, 돈을 보낼 상대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이름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개인 이름과 같은 단체명 통장이 전세사기에 쓰인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표시가 붙으면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거래를 할 때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해야 해요. 쓰던 명칭 표기를 바꾸는 절차가 생겨요.
개인이 아닌 거래자의 이름에 법인이나 단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