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업에 새로 뛰어들려는 사람과 청년 임업인을 법에 정식으로 넣고, 나라와 지자체가 이들을 키우는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기존 임업후계자 몫과의 배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육성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지원 근거는 그대로 있고, 같은 지원 사업을 나눠 받는 대상이 늘어나요.
고령화가 진행 중인 산림·임업 분야에 청년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의 시책이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새 시책과 지원 사업을 맡게 되면서 관련 예산과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