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1곳만 열고 운영할 수 있게 법에 못 박아요. 다른 사람 면허를 빌려 여는 약국이나 여러 곳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걸러낼 근거가 생기고, 대신 여러 약국을 함께 운영하던 방식은 못 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가는 약국은 약사·한약사 본인이 열고 직접 운영하는 곳이 돼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취지라고 발의자는 밝혀요.
약국을 1곳만 열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름을 빌려주거나 빌려 여는 방식, 여러 약국을 묶어 운영하는 방식은 못 해요.
지분 투자나 여러 약국을 묶는 운영 방식이 제한돼요. 기존에 그렇게 운영하던 곳은 형태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단속·처벌을 맡는 기관은 개설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함께 따져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