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대화와 조정으로 심사하는 기구예요. 이 법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조정안을 의결할 수 없게 해요. 조정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안건 처리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야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어요.
협의와 조정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최소 60일로 늘어나요. 대신 그 기간 동안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국회의 법안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