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계약 대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대금 일부를 양측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지역 소비가 늘어난다는 취지를 들고, 상품권을 받는 사업자는 현금 대신 사용처가 정해진 상품권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은 쓸 수 있는 지역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현금과 쓰임새가 달라요.
상품권 사용이 늘면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연구가 근거로 제시됐어요.
임금·보수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