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땅을 빌릴 때, 빌리는 값을 깎아주는 한도를 지금보다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는데, 이걸 최대 80%까지 깎을 수 있게 바꿔요. 사업자의 땅값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공공이 받는 임대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부지를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깎을 수 있어, 초기 땅값 부담이 줄어요.
나라나 지자체가 받던 임대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