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나온 법으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의 형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고, 부모가 학대하면 형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처벌을 강하게 하는 대신, 형벌 수위를 어디까지 올릴지는 다른 범죄와의 균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해, 영유아를 포함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친권자)가 아이를 학대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늘어나요.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범죄에 적용하는 형량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형벌 수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