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 안 성범죄를 다룰 때 법에 쓰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나 형량은 그대로 두고,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를 표현하는 법률 용어가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처벌 대상이나 절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성범죄를 규정하는 표현이 달라져요. 실제 처벌 범위나 수위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