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앱 서비스 회사가 내는 투명성 보고서의 대상을 다시 좁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불법촬영물과 함께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불법촬영물로만 한정해요. 회사의 보고 작성 업무는 줄고, 대신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처리 현황은 보고서로 공개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처리 현황을 보고서에 담을 의무가 사라져요. 작성해야 할 보고 업무가 줄어요.
회사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얼마나 처리했는지 보고서로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불법촬영물 처리 현황은 그대로 보고서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