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많이, 그리고 자주 안 낸 사람에게 주던 관세 혜택 일부를 막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체납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린 세금을 더 잘 걷으려는 취지지만, 체납자의 정보를 회사에 주는 길이 새로 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성실히 낸 사람과 오래 밀린 사람 사이의 관세 혜택 차이가 생겨요.
소액 면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빠른 통관, 면세점 구매 같은 혜택 일부를 받지 못하고, 다니는 회사에 체납 사실이 전달될 수 있어요.
직원 중 고액·상습 체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체납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