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카페인 음료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광고하거나 판촉하는 것도 막는 내용인데, 대신 판매 업체나 광고주가 지켜야 할 규칙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카페인 음료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나 그런 오해를 살 광고를 아이가 접하기 어려워져요.
광고 표현과 보호구역 안 광고·판촉에 새 제한이 생겨서 지킬 규칙이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