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같은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매기고, 압수한 물품을 확정판결 전에도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정부의 제재와 자료 요청 권한도 넓어져요.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수단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품의 유통이 제한되어 신속한 유통 촉진이 어려움. 이에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매점매석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늘고, 압수한 물품을 확정판결 전에도 팔 수 있게 돼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고,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물품 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이행강제금도 가능해요.
중요 증거자료를 내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상한이 5천만원으로, 보고·자료제출 의무를 어기면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