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법에 흩어진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고,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재서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못 받게 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근거도 둬요. 입주민 보호는 강해지지만, 사업주체에겐 전수측정·보완시공·벌점 부담이 늘어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하게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를 통한 소음차단 조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층간소음 상담, 층간소음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조치사항으로 권고 등 소극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어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모든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 세대 측정과 보완시공, 측정 결과 공개가 적용된 집에 살게 돼요.
전수측정·보완시공을 해야 사용검사를 받고, 반복 미달 시 벌점·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