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금 모집자가 방송·광고로 모금할 때 아동·노인·여성·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보여주지 않도록,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책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키게 하는 규정이 생기는 만큼, 모집자가 광고를 만들 때 따라야 할 책임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금 광고를 만들 때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할 책무를 지켜야 해요.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이 생겨요.
모금 광고가 특정 지역·인종·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