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 주식을 판 돈의 절반 이상을 다른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하면, 그 주식을 팔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 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그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늘어나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