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공기업(공사·공단) 임직원이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같은 일을 저질러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기관이 인사 조치를 하기 쉬워지는 대신,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 범죄까지 통보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직무와 상관없는 일이어도 그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통보된 내용은 징계나 인사 조치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본인이 조사·수사 대상이 되면, 임명·해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실이 통보돼요.
공기업 임직원의 사생활 범죄까지 기관에 통보되면서 인사 관리에 쓰이고, 그만큼 수사기관과 기관 사이에 오가는 개인 정보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