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언제부터 분양(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시공사가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분양(후분양)하게 하는데, 바뀌면 그 기준을 법에 직접 담고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후분양하도록 대상을 좁혀요. 사업주체의 분양 관련 부담은 줄고, 예전엔 후분양 대상이던 경우도 공사 초기에 분양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이하 “선분양”이라 함)하고,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완료된 때 입주자를 모집(이하 “후분양”이라 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후분양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분양을 통한 건설자금의 유통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침익적 성격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주택법」상 주택사업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체(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주택법」에 따른 분양시기 제한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공자의 벌점이나 영업정지 때문에 분양 시기가 늦춰지던 제한이 사라지고, 자기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후분양 대상이 돼요.
시공사가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공사 초기 단계에서 분양이 이뤄질 수 있어요.
분양 시기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