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정할 때 가맹본부의 규모(가맹점 수나 매출액)도 함께 보도록 해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의 협의 부담은 줄어들고, 작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는 협의 횟수나 주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맹점 수나 매출액이 작으면 협의 횟수·주제 기준에 그 규모가 반영돼 협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본부 규모가 기준에 반영되면서 요청할 수 있는 협의 횟수나 주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본부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