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부처별로 제각각인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의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장품 관리·인력 경력 인정 등에 통일된 기준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