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가족 특례를 없애서 가족이라도 같은 처벌을 받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수사에서 증거가 사라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가족을 감싸는 행동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ㆍ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함. 이뿐만 아니라 30대 A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이처럼 형법상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등에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우면 지금은 처벌받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대상이 돼요.
가족의 사건 증거를 없애면 지금은 특례로 처벌을 피하지만, 앞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범인을 도운 경우에도 처벌로 다룰 수 있게 돼요.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범인은닉·증거인멸에 적용되던 가족 예외가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