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다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법원이 상대 업체에 증거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업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5조의2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에 상대 업체의 자료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증거를 직접 모으는 부담이 줄어요.
법원이 명령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내야 해요.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