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어려운 섬 지역에서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데 쓰는 기름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안 받고 있어요. 이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요. 섬 주민의 발전 비용 부담은 그대로 줄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가발전기에 쓰는 기름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면제돼요.
면제가 4년 더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