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지급명령'(법원이 빚을 갚으라고 내리는 간이 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법원 게시 등으로 알린 것으로 보는 방식)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기관 등만 이 방식을 쓸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도 포함돼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명령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작으므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 추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소송절차에의 이행 시 지급명령의 10배의 인지대가 발생함)와 이에 따른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역시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도 한국장학재단이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소송비용 부담은 줄지만, 명령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줄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