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줄 때는 명세서를 주도록 한 지금 법에, 퇴직금을 줄 때도 명세서를 함께 주도록 한 줄을 더해요. 퇴직자가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명세서를 만들어 서면으로 주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로부터 퇴직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받게 돼요.
퇴직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 명세서를 따로 작성해 서면으로 주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