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때 방화벽, 방화문 같은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설치나 보수 비용 일부는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안전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시설을 만드는 쪽의 설치 부담과 지원에 드는 재정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매우 어렵고, 주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및 연쇄 폭발의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소방시설이 설치돼요.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해요. 설치나 보수 비용 일부는 나라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설치·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재정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