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총량(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결과와 지역별 지리 조건을 함께 살펴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기후변화로 경영 위기에 놓인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데, 지원에 드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로 경영 위기에 놓였을 때 긴급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과 조건은 앞으로 정해져요.
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 영향과 지역 조건이 반영돼요. 지원에 드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