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특허 같은 기술을 국내에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세금 감면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감면 제도가 이어져서 기술을 사고파는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나라 살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