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나라 밖에서 많이 사 오는 지금 구조를 줄이려고, 재생에너지의 뜻에 공기·땅·바닷물·강물·하수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넣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이 적었던 열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가능 열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열에너지 관련 지원과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보급·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재생 열원이 제도에 반영되면서 관련 지원·보급 근거가 생겨요.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실제 지원 규모와 효과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