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같은 열에너지를 포함해요. 열에너지 부문도 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제도에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가능 열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열에너지 관련 지원과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기열·지열 등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관련 지원·보급 제도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