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뿐 아니라 채용 뒤 일 배치, 업무 나눔, 평가, 인사관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넣어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근로자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인공지능을 쓰는 회사의 확인 절차와 부담도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증강 기술의 확산은 일부 직무의 대체뿐만 아니라 직무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인공지능으로 일 배치나 평가, 인사관리를 정할 때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인사·업무 관리에 인공지능을 쓰면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일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