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전에 미리 묶어두는 몰수보전·추징보전 절차가 있어요. 지금은 검사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데, 이 법은 기소 전 단계에서 경찰이 먼저 필요성을 판단해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소 전에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직접 판단하고 신청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직접 청구하던 방식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일상에 곧바로 닿는 변화는 없고, 수사기관 사이에서 누가 신청하는지가 바뀌는 절차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