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쉬운 자료로 정보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요청하면 장애 유형에 맞는 수단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