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적자가 나면 전에 낸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난 적자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늘려요. 기업은 현금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적자가 나면, 직전 2년간 낸 세금까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는 돈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기업에 세금을 돌려주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