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기나 포장이 작은 화장품은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글자가 작아 읽기 힘든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종이 표시 대신 QR을 열어봐야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은 제품에서 QR코드로 성분과 주의사항을 볼 수 있어요. 글자가 작아 읽기 어려운 점은 줄지만, 정보를 보려면 스마트폰 등으로 QR을 열어봐야 해요.
포장이 작은 제품은 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구체적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