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 용기ㆍ포장에 전성분ㆍ주의사항 등을 모두 글자로 적게 한 지금과 달리, QR코드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포장이 좁아 글자가 작아지던 제품에서 정보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는 대신, 정보를 보려면 기기로 QR코드를 읽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