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배의 법적 범위를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까지 넓혀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대신 이런 담배를 만들고 파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2년 동안 부담금을 줄여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배의 법적 범위가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까지 넓어져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야 해요. 대신 처음 2년 동안은 부담금이 줄어요.
그동안 부담금이 없던 합성니코틴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이 새로 매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