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교 급식과 학생 육아휴학에 관한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녀를 키우는 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혀요. 급식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게 돼요.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