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금융회사가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투자금을 대신 갚을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어요. 이 법은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계약을 어긴 경우 등을 빼고는 대표 같은 제3자에게 그런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게 해요. 대표 개인의 상환 부담은 줄고, 투자한 금융회사가 투자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금 상환을 개인이 연대책임으로 떠안는 일이 줄어요. 대신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계약을 어기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상환 연대책임을 지우던 방식이 제한돼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 등 예외일 때만 지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