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를 없애고, 시험 운영비는 예산으로 마련하도록 나라와 지자체에 노력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의 돈 부담은 줄지만, 걷던 수수료 수입(연 약 11억 원 추정)은 예산으로 채워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하됨.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1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분산된 징수ㆍ반환 구조를 고려하면 소액 수수료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면제 방식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의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과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법적 일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시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지역·기관마다 달랐던 감면 문구와 절차 차이도 면제로 통일돼요.
그동안 내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아요.
연 약 11억 원으로 추정되던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고, 시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