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법에 명확히 적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협조 근거가 생기는 대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범위가 정해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이 법에 적혀, 조사에 응하는 범위가 정해져요.
교원 대신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면서, 학교가 피해학생 지원과 관계 개선에 쓰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전담조사관이 맡으면서 조사에 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