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과 맺은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끊거나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예술인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처벌 규정을 두는 법안이에요. 예술인이 기댈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유인지와 처벌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기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술지원사업 이외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끊기거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권리침해행위로 다툴 근거가 생겨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무를 미룰 때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호 범위가 지원사업 밖의 계약까지 넓어지는 만큼, 정당한 사유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