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 KBS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넓히며,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 추천과 특별다수제·결선투표로 뽑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해요.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보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사장을 뽑는 절차와 임기 규칙이 바뀌어요.
KBS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을 빼면 임기를 보장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