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이사를 추천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사장은 국민이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데, 정치적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인원과 추천 주체가 늘어 운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안 제13조 등).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사장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이사 추천에 시청자위원회 등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돼요.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관련 학회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