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폭력 사건을 언론이 보도할 때 따를 권고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도로 피해자가 다시 겪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언론 보도 방식에 새 기준이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 따를 권고 기준이 생겨요. 보도로 다시 겪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따를 권고 기준이 새로 생겨요. 권고 형태로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여성폭력 사건 보도를 접할 때, 권고 기준에 따른 보도를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