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 검사증서를 종이 대신 전자 형태로도 배에 둘 수 있게 해요.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업체를 해양수산부가 단속할 근거와,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근거도 함께 생겨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전자 형태로도 배에 둘 수 있어요.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을 받게 되고, 등록기관에 수수료를 낼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