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생활비, 의료비, 심리치료, 치유휴직, 교육비,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아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에 따라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치료,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법 시행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치유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3년 안에 신청하거나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동안의 고용유지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내요.
피해자가 아니어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요.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나와요.
지원금과 추모사업, 재단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예산 독립성 보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