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 자기 상품 우대·끼워팔기·다른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다른 곳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 이 4가지 행위를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이용자와 작은 사업자의 거래 환경은 달라질 수 있고, 대신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영업 방식에 제약이 생겨요.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임.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중개ㆍ검색 엔진ㆍSNSㆍ동영상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가장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문제가 큰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이 자기 상품을 먼저 띄우거나 끼워파는 행위, 다른 플랫폼을 같이 못 쓰게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4가지 행위가 금지되고, 어겼을 때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직접 증명해야 해요.
어떤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인지 추정 기준과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