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면 수의사가 진료기록을 적어요. 지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그 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받을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보호자가 요구하면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의사에게 요구하면 진료부·검안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부를 받아 보험 청구·지급 근거로 쓸 수 있어요.
소유자 등이 요구하면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줄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