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등학교에서 쓰는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같은 교구도 안전성 검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만 검사 대상이라 학교 교구는 빠져 있었는데, 이걸 검사하고 위험하면 수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검사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학교와 만드는 곳의 검사 부담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쓰는 칠판, 게시판, 충격보호대 같은 교구도 유해물질 검사 대상에 들어가요.
교구가 안전성조사 대상이 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수거·파기·제조·유통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쓰는 교구가 검사와 관리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