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멸에 대응하려고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디에 쓸지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반시설을 짓는 데 주로 쓰는데, 앞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고, 민간 사업에 돈을 대는(출자)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짓기 말고도 지역에 사람을 모으는 제도나 프로그램에 기금이 쓰일 수 있어요.
지자체 기금이 사업에 출자되는 길이 열려요.
기금 용도가 넓어지고 민간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되는데, 출자 성과와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