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이 15명보다 적어지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 최소 인원 기준을 조정해서, 조합원이 줄어든 조합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원이 15명보다 적어져도 조합이 바로 해산되지 않도록 기준이 조정돼요.
조합원이 적은 조합도 유지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남아 있어요.
업종별 수협이 아닌 다른 수협의 해산 기준은 이 개정과 관계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