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을, 19세 이후 국내에 5년 넘게 산 사람에게만 원칙적으로 주도록 바꿔요. 또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걸로 쳐줘요.
19세 이후 국내 거주가 5년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지 못해요, 역사적 이주배경 같은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서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요.
기존처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적용받아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